동그라미에서는
2017년도부터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(바우처)를 실시합니다.
▶ 지원대상 :아동청소년심리지원 대상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자,
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선정하여
적용(단, 장애아동의 경우는 중위소득 140% 이하)
※ 만 18세 이하 아동 :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※ 재판정 가능 : 재신청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(최대2년) 연장가능
- 의사진단서·소견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(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)
-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, 청소년
-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
※ 추천시에는 추천자가 [정신보건사업안내]의 아동·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
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
※ 추천서, 검사결과는 3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
- 제외대상 : 정신보건센터 중복 지원 대상자, 발달재활서비스 중복 지원 대상자
- 기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총 2회 지원 대상자
▶ 지원내용
- 아동·청소년 심리상담, 놀이치료, 부모코칭 등
- 지원금액 : 월 112,000원 ~ 144,000원(본인부담금 : 월 16,000원~48,000원)
- 등급별 상이
[ 소득기준 ]
①수급자,차상위~평균소득 50%이하(1등급): 바우처지원액(월144,000원), 본인부담금(월 16,000원)
②평균소득50%초과~100%이하(2등급): 바우처지원액(월128,000원), 본인부담금(월32,000원)
③평균소득100%초과~120%이하(3등급): 바우처지원액(112,000원), 본인부담금(월48,000원)
※ 월16만원(본인부담금 30&까지 차등부과) / 기간:12개월 / 재판정:1회
▶ 신청방법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까지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- 제출서류
* 신청서(읍·면·동 주민센터 비치)
* 신분증
*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류
* 의사진단서·소견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, 학교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서,
정신보건센터 추천의뢰서(택1)
▶ 제공기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그라미아동심리상담센터로 해 주세요.
☎ 031-559-9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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